교회정관

좋은씨앗교회 정관

(제정)         2015년 3월 25일
(1차 개정)  2015년 6월 07일
(2차 개정)  2016년 5월 01일
(3차 개정)  2018년 1월 28일
(4차 개정)  2019년 3월 10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좋은씨앗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말씀의 토대 위에 성도들의 신앙성장을 이루게 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주의적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더불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소속) 본 교회는 개척준비 기도모임인 ‘고페르 나무’ 회원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창립되었으며,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고신) 소속이다. 단 성도들의 뜻이 모아질 때는 공동의회 특별결의로 교단 탈퇴 및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치) 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35 레이크팰리스 종합상가 505호에 둔다.

제2장 원리 및 정신

제5조 (근거)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6조 (정신) 본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따른다.

제7조 (교회의 제반권리) 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제반권리는 그의 부르심을 입어 좋은씨앗교회를 구성한 교인들로 구성된 공동의회에 있다.

제8조 (양심의 자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9조 (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10조 (지교회 분립) 본 교회는 적정한 여건이 허락되며 성도들의 뜻이 모아질 때 공동의회 특별결의로 교회의 비전과 복음의 가치를 공유하는 지교회 분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제3장 교인

제11조 (의미) 교인이란 본 교회에 등록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12조 (회원)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한 입교인으로 소정의 교육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한 자로 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교회를 떠나 6개월이 지나면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1년이 지나면 교인의 자격이 상실된다. 교인의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다시 출석할 경우에는 재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3조 (의무) 교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야 하며, 본 교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훈련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헌금과 봉사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진력해야 한다.

제14조 (권리) 교인은 각각 정해진 절차를 따라 양육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18세 이상의 회원은 공동의회에서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조직

제15조 (목사)
① 담임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담임목사의 정년은 70세가 되는 해의 년말까지로 한다.
③ 담임목사는 6년 시무 후 6개월 이내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④ 담임목사의 청빙은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빙하고,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확정한다.
⑤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목사가 은퇴한 경우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원로목사로 추대한다. 원로목사의 예우에 대하여서는 당시의 당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부교역자는 담임목사가 선임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로서 예배, 심방, 행정, 교육, 선교, 봉사, 성경적 공동체 사역 등을 담당한다.
⑧ 부교역자의 임기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3년으로 하되,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중 평신도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이 특정 부교역자의 해임을 요청할 경우 담임목사는 지체 없이 해당 부교역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⑨ 부교역자의 정년은 70세가 되는 해의 년말까지로 한다.

제16조 (장로)
① 장로는 시무장로, 사역장로, 원로장로, 은퇴장로, 명예장로로 구분한다.
② 시무장로는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집사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자격자를 선정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시무장로는 담임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며 당회 회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④ 시무장로의 임기는 최대 10년이며, 나이는 70세까지로 하고 자격은 다음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 교회에 등록한 무흠한 남자 세례교인으로서 집사 경력 7년이 경과한 자
2. 본 교회에서 제자훈련 및 사역훈련을 수료한자 내지는 타교회에서 수료한 자로서 그 사실이 소명되어 인정된 자
3. 공사 간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성품이 원만하고 덕망이 있는 자
⑤ 사역장로는 당회 회원은 아니지만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의 일선에서 책임을 수행한다.
⑥사역장로의 임기는 70세까지이며 자격은 다음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 교회에서 시무장로의 임기를 마친 자 또는 타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은 후 본 교회에 등록한 무임장로
2. 공사 간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성품이 원만하고 덕망이 있는 자
⑧ 원로장로는 임직 후 20년 이상 사역한 71세 이상 된 자로 한다.
⑨ 은퇴장로는 원로장로가 아닌 71세 이상의 장로를 말한다.
⑩ 명예장로는 본 교회 등록 후 10년이 경과한 70세 이상 된 자로서, 성도들의 존경을 받을만하며 행위가 복음에 적합한 자로 운영위원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17조 (집사)
① 안수집사는 운영위원회가 자격자를 선정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안수집사의 임기는 70세까지로 하며, 자격은 다음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 교회에 등록한 35세 이상의 남자 중 무흠한 세례교인으로서 집사경력 5년이 경과한 자 또는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 임직을 받은 후 본 교회에 등록한 무임집사
2. 본 교회에서 제자훈련 및 사역훈련을 수료한자 내지는 타 교회에서 수료한 자로서 그 사실이 소명되어 인정된 자
3. 공사간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성품이 원만하고 덕망이 있는 자
③ 은퇴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중 71세 이상된 자를 지칭한다.
④ 서리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 30세 이상의 무흠한 세례교인 중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권사)
① 시무권사는 운영위원회가 자격자를 선정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시무권사의 임기는 70세까지로 하며, 자격은 다음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 교회에 등록한 45세 이상의 여자 중 무흠한 세례교인으로서 집사경력 5년이 경과한 자 또는 타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받은 후 본 교회에 등록한 무임권사
2. 본 교회에서 제자훈련 및 사역훈련을 온전히 수료한 자 또는 타교회에서 수료한 자로서 그 사실이 소명되어 인정된 자
3. 공사간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성품이 원만하고 덕망이 있는 자
③ 은퇴권사는 권사중 71세 이상된 자를 지칭한다.
④ 명예권사는 본 교회 등록 후 7년이 경과한 70세 이상 된 자로서 성도들의 존경을 받을만하며 행위가 복음에 적합한 자로 운영위원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19조 (순장 및 다락방)
① 본 교회는 각 교구별 교인들의 목양과 영적 성장을 위해 평신도 순장 및 순원들로 구성된 다락방을 운영한다.
② 순장은 다락방을 이끌며, 본 교회에서 제자훈련 및 사역훈련을 온전히 수료한 자 또는 타교회에서 수료한 사실이 소명되어 인정된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③ 순장반은 여자 순장반 및 남자 순장반으로 구성하며, 순장의 정년은 70세까지로 하고 본인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연임되는 것으로 한다.
④ 순장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사역자회의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최다 득표자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
⑤ 선출된 순장장은 총무, 서기, 회계 등 임원조직을 선임하며 순장반은 교회의 재정 지원이 없는 자치 조직으로 운영한다.

제20조 (분과 및 부서)
① 본 교회는 예배를 포함한 선교, 구제, 양육 등의 각종 사역을 추진하기 위해 분과조직을 두며, 분과 하부 실행 조직으로서 각 부서를 둔다.
② 분과 및 부서 조직은 교회의 상황에 따라 그 조직 및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분과장은 운영위원이 겸임하는 것으로 하며, 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분과장 및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년 경과 후에는 타 분과 또는 타 부서 사역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부서의 하부 조직은 부장의 책임하에 선임, 구성한다.
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별도조직으로 위원회나 TFT를 구성하여 사역할 수 있다.

제21조 (직원)
① 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급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② 유급 직원의 채용 및 해임은 운영위원회 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유급 직원의 임기는 2년이며 운영위원회 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유급직원의 정년은 65세가 되는 해의 년말까지로 한다.

제5장 회의

제22조 (공동의회)
① 공동의회는 본 교회 등록교인 중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운영위원회 서기가 맡는다.
③ 정기회는 상, 하반기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의장이나 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 혹은 공동의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1주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동의회 성수는 출석수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로 한다.
⑤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의 인준
2.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3. 감사의 보고 수리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의결

제23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와 평신도 대표 5~10명 내외로 구성하되 교인수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 1명을 두고 필요시 서기가 회장직을 대행할 수 있다.
③ 평신도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결원이 생길시 24조 2항의 방법으로 사역자회의에서 즉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성수는 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 또는 위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교회의 제반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의결기구로서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목회사역 조력자로서의 역할
2. 교회의 정책과 방향에 관한 평가 및 의결
3. 예산의 수립, 집행, 재정운용 등에 관한 의결
4. 재산의 취득, 매매, 차용, 교환, 변경 등에 관한 의결
5.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 추천
6. 부교역자의 해임
7. 유급직원의 채용 및 해임
8. 순장, 부장 등 평신도 사역자의 선임 및 해임
9. 정관 개정 발의
10. 교인의 권징
⑦ 운영위원회는 당회가 설립되면 즉시 해산한다.

제24조 (사역자회)
① 사역자회는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위해 담임목사, 준전임 이상 부교역자, 운영위원, 각 부서 부장 및 순장 전체가 모여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는 의사 소통의 장이다.
② 사역자회의는 출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평신도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역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평신도 운영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 교인의 권징은 사역자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최종 확정된다.
④ 사역자회의의 의장은 담임목사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가 되며 해당 사역자회의를 앞둔 운영위위회에서 결정하고 매 분기말에 1회의 정기 회의를 갖는다.
⑤ 임시 사역자회의는 의장, 2분의 1이상의 운영위원 또는 3분의 1이상의 사역자가 소집 요구 할수 있으며 소집 요구가 있을시 의장은 즉시 사역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사역자 회의는 당회가 구성되기 전에 교회 전반 사무를 사역자들의 뜻을 물어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당회가 구성되면 즉시 해산한다.

제25조 (제직회)
① 제직회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및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운영위원회 서기가 맡는다.
③ 정기회는 상, 하반기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의장이나 운영위원회 위원 2분의 1 이상 혹은 제직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1주일 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④ 제직회 성수는 출석수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로 한다.
⑤ 제직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심의
2.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와 의결
3.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업과 금전에 관한 업무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의결 또는 실행

제6장 재정

제26조 (원칙)
① 재정수입의 30% 이상은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정운용에 있어서 금전차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③ 교인들의 헌금은 항목별로 매주 주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재정은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재정부는 매월 첫째 주일에 전월의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정부는 매월 둘째 주일에 전월의 회계보고 사항을 교회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⑥ 담임목사는 재정에 관하여 일체 관여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특별한 사항이 있을시 재정부장이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⑦ 재정사용은 항상 투명하여야 하며, 결산은 반드시 내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재정수입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외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재정지출)
①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부장이 시행한다.
② 예산을 초과하거나 계획에 없던 재정의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정부장이 지출하고 추후 반드시 제직회 승인을 받는다.
③ 모든 재정지출은 반드시 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지출결의서에는 출납 담당자의 서명과 출납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수기계산서의 사용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제28조 (재산)
① 재산이라 함은 교회 소유의 부동산, 동산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② 교회 재산은 교인 모두의 총유 형태로 소유되며, 교인 모두는 그 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재산의 취득, 매매, 차용, 교환, 변경 등의 행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직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행한 후 반드시 공동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교회의 부동산 및 교회가 지원한 교역자 임차보증금은 반드시 교회명의로 계약하거나 등기하여야 하며, 교단 재단에 신탁 보존할 수 있다.

제29조 (예산과 결산)
① 예산과 결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익년도 예산지침안을 예산 작성 1개월전까지 고지한다.
③ 익년도 예산안은 각 부서가 작성하며 재정부가 취합하여 세부 항목별로 세세히 작성, 조정한 후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다음 제직회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④ 재정부가 작성한 결산서는 세부 항목별로 세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다음 감사위원회의 보고서와 함께 제직회에 부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제30조 (헌금) 교인의 헌금 내역은 재정부장과 회계담당자만이 기록 보관할 수 있으며, 교인의 개별 헌금 내역의 기밀은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헌금 봉투에 교인의 이름이 아닌 교적 번호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감사)
① 교회의 회계감사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1인 이상의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3인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제직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원활한 감사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회계에 관련된 서류 등을 복사 및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각 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⑥ 회계감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되 예산규모가 일정 수준이하인 부서는 년 2회 이내로 할 수 있다.

제32조 (납세)
① 본 교회 교역자 및 유급직원들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장 권징

제33조 (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 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34조 (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교역자나 운영 위원이 수차 심방하여 시정을 권면하거나 출석 의사를 타진하여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운영위원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안을 사역자회의에 부의하고 사역자회의의 일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35조 (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근신 : 명시된 기간 동안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② 해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③ 제명 : 교인의 재적 명부에서 삭제.

제8장 부칙

제36조 (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제37조 (세부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세부규정을 둘수 있으며 세부규정은 공동의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제38조 (정관개정)
①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발의된다.
② 발의된 개정안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 (경과규정) 본 정관에 의거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직시 교회 연륜이 대상자들의 자격 경과 연수에 비해 적을 경우 이에 대한 자격부여 요건은 운영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에 맡길 수 있다.

제40조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것은 교단의 헌법에 따른다. 정관의 상위법은 교단의 헌법에 둔다.

2019년 3월 1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좋은씨앗교회